창작지원 - 시각예술사업목적우수한 작품 창작 및 기획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각예술창작활성화 및 예술적 역량 강화 도모사업개요지원방향 :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우수 전시 지원지원장르 : 시각예술 (평면, 입체, 영상미디어, 기획 등 순수미술 전반)지원규모단체전 : 최저 1천만원 ~ 최고 3천만원개인전 : 최저 5백만원 ~ 최고 1천만원지원신청자격단체전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전문기획자’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시각예술단체’※ 협회 등 창작단체의 경우,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전문기획자’ 참여 시 심사 우대함개인전과거 1회 이상 개인전을 시행한 ‘개인작가’ (※ 학위청구 졸업전시 제외)위 조건을 만족하는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하는 ‘기획자’※ 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 등이 진행하는 자체기획전, 개인전을 대표자나 소속직원들 명의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다른 공간의 전시로 신청하여 선정된 이후 소속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지원대상사업단체전전문기획자 또는 시각예술단체가 2014년 서울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단체전※ 공모전, 관례적인 회원전, 기획의도 없는 단순 연례행사, 전시 없는 심포지엄·교육프로그램·세미나 등은 지원신청 할 수 없음개인전기획자 또는 개인작가가 2014년 서울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개인전지원신청방법신청기간 : 2014.01.09(목)~01.23(목) 18:00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지원신청 제출서류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등록② 제출서류(총 용량 100MB 이하) : 별도 제출 불가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시 첨부단체전전문기획자 신청 시- 포트폴리오 : 기획자의 기획전시 도록/리플릿 이미지 등 (20p 이내) - 사업계획서 : 기획의도, 참여작가, 작품이미지, 홍보계획, 일정 등 (20p 이내) 시각예술단체 신청 시- 포트폴리오 : 단체의 전시(기획) 도록/리플릿 이미지 등 (20p 이내) - 사업계획서 : 기획의도, 참여작가, 작품이미지, 홍보계획, 일정 등 (20p 이내) ※ 단체 신청사업에 전문기획자가 참여할 경우, 반드시 참여여부와 기획자명을 사업계획서에 기입하고,해당 기획자의 이력(전시이미지 등)은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작성개인전개인작가 신청 시- 포트폴리오 : 개인작가의 작품/도록/리플릿 이미지 등 (20p 이내) - 사업계획서 : 기획의도, 참여작가, 작품이미지, 홍보계획, 일정 등 (20p 이내) 기획자 신청 시- 포트폴리오 : 개인작가의 작품/도록/리플릿 이미지, 기획자의 기획전시 도록/리플릿 이미지 등 (20p 이내) - 사업계획서 : 기획의도, 작품이미지, 홍보계획, 일정 등 (20p 이내) ※ 동영상은 주요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영상을 볼 수 있는 URL로 대체※ 우대사항 : 제출서류와 함께 대관계약서(대관장소 확정) 제출 시 심사우대※ 포트폴리오, 사업계획서는 각 지정양식(.ppt)으로 작성해야 하고, 작성 제출분량을 초과한 경우 각 20p까지만 심사에 반영심의절차1차 : 행정 심의 (재단 자체 심의)-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반영2차 : 전문가 서류심의 (외부 심의위원 위촉)-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성과 개별 심의3차 : 전문가 심층심의 (외부 심의위원 위촉)- 제출서류 및 토론심사를 통해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성과에 대한 합의심의기준사업의 질 :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독창성, 사업목적의 적합성사업운영 : 수행역량 (예술적 역량 및 경력평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타당성사업성과 : 해당분야 기여도, 활동의 파급효과유의사항정기공모 지원신청 예술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가능※ 동일인이 단체전, 개인전에 신청하거나 시각예술, 다원예술에 복수 신청 불가축제(페스티벌) 및 축제성격의 사업은 예술축제지원으로 신청동일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타 지원기관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 결과발표 후 30일 이내 포기신청 시 불이익 없음2014년 이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됨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지원신청 시 대비 총사업비가 40% 초과 축소 될 경우 지원금 취소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전년도 평균지원금액을 참고하여 지원금 신청선정자는 최종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신청자격 증빙자료 필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자격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신청자격 증빙 제출서류 (제출방법은 추후 공고)선정자 추가 제출서류단제전전문기획자 신청 시- 신청 기획자의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증빙자료시각예술단체 신청 시- 신청 단체의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증빙자료※ 협회 등의 단체전에 전문기획자가 참여할 경우,해당 기획자의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증빙자료도 포함- 포스터, 도록, 리플릿 등(5개 이내, 20MB 이하) 개인전개인작가의 과거 1회 이상 개인전 증빙자료선정작품은 추후 작가의 동의를 얻어 서울문화재단 아트갤러리에 게시될 예정임문의 (담당부서)02-758-2161, 2172 (예술지원팀)http://www.sfac.or.kr/html/artsupport/creation_sigh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