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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0 18:18 조회 수 653 댓글 수 0




예술인 복지법 개정 ‧ 시행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 ‧ 접수 창구 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5()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개정안이 오는 3.31()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표 참조),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

명 칭

분 류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 구입 강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행위

.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 불이익 제공 강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 수익배분 거부 행위

. 수익배분 지연 행위

. 수익배분 제한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 부당한 방해 행위

.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이에 따라 문체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이하 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최초 위반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은 3.31()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02-3668-0200)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14년 3월 25일 배포

 

2014년 3월 25일 보도

총 2

 

담당과 예술정책과

과장 조현래(044-203-2711) / 사무관 강민아(044-203-2718)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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